서울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확인되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다음날 교육청으로 넘겨졌으며, 교육청은 20일 이내인 이달 9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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