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 반발
범국민연대는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再議)요구를 하라"며 "서울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교육청이 수수방관하면 교육감 권한대행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일단 조례가 넘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가 수정ㆍ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데 조례가 두발ㆍ복장의 자유 인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율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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