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밤 11시~자정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초·중·고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지난 1일부터 새 조례(초 밤9시·중 밤10시·고 밤11시)가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는 개정 조례(초 밤9시·중 밤11시·고 자정)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남은 지난해 2월부터 초·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시행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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