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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사 보증금 반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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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장기간에 걸친 건설공사에서 하청업체의 계약보증금 반환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장기 건설공사에서 연차별로 계약이 이행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게 완료된 부분 만큼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계약기간 긴 공사의 경우 하청업체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공사금액의 10%를 원사업자에게 맡겨 중소 하청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장기공사에서 하자보수 담보시점을 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로 변경하는 내용과 하청업체의 현장감독 1명이 담당하는 공사 현장수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원사업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하청업체가 발주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 반드시 20일내에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하청업체가 하도금대금을 받고도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하청업체가 선급금을 사용한 뒤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와 잔여금 반환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표준계약서에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추정제도는 원사업자가 구두로 발주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안으로 확인해주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변경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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