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계약기간 긴 공사의 경우 하청업체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공사금액의 10%를 원사업자에게 맡겨 중소 하청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장기공사에서 하자보수 담보시점을 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로 변경하는 내용과 하청업체의 현장감독 1명이 담당하는 공사 현장수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하청업체가 선급금을 사용한 뒤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와 잔여금 반환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표준계약서에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추정제도는 원사업자가 구두로 발주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안으로 확인해주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변경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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