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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자증세 추진위해 당내 조세개혁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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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세특위 위원장으로 이용섭 임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3일 당 내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부자증세' 등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용섭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에서 백재현 장병완 의원과 원외에서 홍종학 정책위의장, 유종일 당 119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김수현 교수 등이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조세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세개혁 정책을 실현시킬 기회가 금년에 왔다"면서 "4월 총선에 앞서 조세정책을 구체화할 세법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세법개정안을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유정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집요한 반대로 누더기가 된 버핏세 부자 증세를 바로잡을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과세부담하고 불로소득에는 세금 부담 높이는 세법 개정하겠다"면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하고 거래과세 완화에서 왜곡된 구조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연간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의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4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는 3억원 초과 구관 신설 및 38% 세율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소득세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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