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하이는 29일 공시를 통해 CJ E&M과 맺은 '서든어택2'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서든어택2'의 개발사인 게임하이는 지난 2008년 CJ E&M과 이 게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개발일정이 지연돼 양사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AD

해지금액은 50억원이다. CJ E&M은 이번 해지에 따라 게임하이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25억원에 위약금 35억원을 더해 60억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하이가 보유하고 있는 신규 게임 2종의 국내 판권과 지적재산권을 인수하기로 합의 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