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신텍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인수 소식이 전해진 후 두 달 만에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신텍은 "전기 및 당반기의 수익 인식과 관련해 수익 인식 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며 "현재 추가 오류 여부 및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10월 신텍은 올해 상반기에 2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3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26억원이라던 당기순이익은 실제로는 36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 매출액도 672억원에서 592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뿐이 아니었다. 2010년과 2009년 재무제표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2010년 영업이익 87억원은 영업손실 19억원으로 당기순이익 53억원은 당기순손실 45억원으로 각각 정정됐다. 2009년 영업이익은 130억원에서 36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다른 횡령·분식 사례와는 다르다"면서 "기존 횡령·분식의 경우 종합적으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 상장폐지를 결정하지만 신텍의 경우에는 허위기재한 내용이 상장심사와 투자자에 미친 영향,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결정이 된 신텍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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