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단에 따르면 상주보 누수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5일간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상주보와 같은 중력식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타설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수직 및 수평방향에 시공이음부가 생긴다. 이같은 시공 이음부를 경계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타설 시차로 인한 거동 특성 차이가 발생해 시공이음부가 누수에 취약하게 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상주보에 발생하는 누수의 주요 원인도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상주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 후 1종시설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향후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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