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에 서명한 후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 FTA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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