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자치법규 대상..외통부에 비합치 여부 검토 의뢰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모든 실·국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한·미 FTA 협정문과 충돌하는 자치법규(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외교통상부에 비합치 여부를 검토 의뢰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각각 535개, 6603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등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들이 있고 전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 조언에 따라 재점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총 5개반으로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를 만들고 앞으로 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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