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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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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8개사 최저가공사 부정당업체 지정…3~9개월 수주금지, 해당건설사들 대응책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 90여 곳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들어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공사입찰에서 허위증명서를 낸 68개 건설사를 적발,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입찰제한 배경=이들 업체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액적정성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낙찰제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에 나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포함, 85개 업체의 허위서류제출 의심 사례를 잡아냈다.

조달청은 최근 해당 건설사들의 소명절차를 거쳐 68곳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 이들 건설사는 길게는 1년간 공공기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청은 업체들 간 경중을 감안, 최저가낙찰제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중 허위서류 제출건수가 많은 H건설, G건설 등 4곳엔 가장 긴 9개월간의 입찰제한을 결정했다.

최저가공사를 땄으나 이들 업체보다 허위서류제출건수가 적은 39곳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를 수주 못한 25곳은 3개월의 제재를 받는다. 이런 내용의 처분결과는 29~30일 중 해당 건설사에 통보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국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허위서류제출업체는 최대 1년간 입찰을 제한할 수 있으나 무더기 징계에 따른 건설업계 파장을 고려, 징계수위를 3~6개월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이번에 걸려든 건설사는 다음달 13일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 된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부정당업체와 처분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LH, 한국도로공사 등 나머지 공공발주기관도 제재수위를 확정해 알려줄 방침이다.

LH는 최근 최저가낙찰제공사 전수조사를 벌여 42개 건설사를 허위증명서제출업체로 적발했다.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해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빼면 90여 건설사가 단독 또는 복수의 발주처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는 60여 곳이며 상위 50위권 이내 건설사도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공사수주가 많은 10대 건설사는 모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미치는 파장 및 대책=이번 조처로 대형 건설사들 상당수가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3~6개월간 공공공사수주가 멈추면 부도 등 퇴출위험에 몰리는 곳이 늘고 하도급건설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100대 건설사 중 23~24곳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이어서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들의 신인도가 떨어져 외국건설공사수주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건설수주의 텃밭인 중동, 아프리카의 플랜트 수주경쟁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경쟁국들이 우리 건설사를 흠집 내기위해 이번 일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과 소송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세금계산서허위서류 제출 등은 2006년 5월 저가심사도입 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뒤늦게 제재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볼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며 이럴 경우 실제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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