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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재산세 체납자 숨겨둔 증권사 계좌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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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상습체납자 증권사 계좌까지 압류·추심 계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융자산의 다양화로 납세를 거부하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증권사 금융자산까지 압류해 채권을 확보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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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은행권 예금이나 투자 상품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자들 지방세를 징수해왔다.

성동구는 이 같은 방식이 효과가 미약하며 증권계좌로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습체납자가 상당하다고 판단, 증권자산으로 영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압류 추진할 증권사 금융자산은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 증권계좌 채권계좌 펀드 ELS CMA 등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식·채권 시세변동으로 민원인 저항이 심해 채권확보 사각지대였던 증권계좌 압류를 시행한다면 채권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증권계좌 압류는 매매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하며 체납액보다 재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이전에 자진성실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 5084명 5만9393건에 대한 증권사계좌 유무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또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으로 행정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담료를 부과하는 등 세원확보에 주력한다.

성동구 이번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로 체납자의 재산 은신처를 봉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전국 체납세 징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해 조세 공평부담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 성실납세와 과세형평을 유지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소액이라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구민을 우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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