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이 기간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 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됐던 한전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전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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