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력선 입찰담합 35개사 386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998~2008년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에 대해 고발조치했으며, 총 32개사에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이 기간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 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합의참여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담합을 통해 제거, 모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됐던 한전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전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