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 주최 토론회 24일 오후 대전서 ‘성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해선 노사민정(勞使民政)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적용을 강화하고 사용자들 인식개선과 더불어 근로자대상의 교육, 홍보,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져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소장 임승주)는 24일 오후 3~6시 대전시 탄방동 오페라웨딩홀 신관 3층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개선사례 및 노사민정 역할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성시웅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장(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노무법인 청사 대표)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날로 느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꾀하는 노사민정의 노력과 분위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비정규직들 실태와 차별개선 사례·판례를 소개한 뒤 노사민정 역할을 제언했다. 먼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고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차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취업규칙을 지키면서 근로자보호를 위한 인식전환과 이에 걸맞는 자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민간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관련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상담, 교육,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중부취재본부장 사회(좌장)로 펼쳐진 토론에서 ▲정춘화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이혜영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자문공인노무사 ▲허찬영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 ▲임만태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올제약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춘화 국장은 “비정규직근로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동단체 등을 통해 차별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관련법을 바꾸고 소기업 단위노조를 만들어 차별이 줄어드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기업주가 외주를 줄 땐 노조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혜영 노무사는 “회사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근로조건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사대화로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사업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경영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차별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였다.


허찬영 교수는 “지난해 했던 비정규직 차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인지교육을 많이 시키고 언론을 통해 일터에서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보듬기 위한 경영자들 인식도 바뀌어야 하며 차별방지 교육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만태 과장은 “정부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확대 등 복지부문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근로감독 강화, 불법파견 규제, 차별개선 사례 발표회 등도 활성화해 비정규직들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 방침을 전했다.


이날 행사장엔 대전·충청권에 있는 유통, 음식·숙박, 서비스, 건설·부동산, 금융, 제조 등 산업계 종사자는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관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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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승주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뀐 뒤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돼온 가운데 열린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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