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공개시장조작규정'을 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일중의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해당 회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해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영업일 중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상증권은 ▲국채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이며, 환매이자는 없다.
한편 은행들의 경우 일중당좌대출제도를 이용해 한은으로부터 수시로 결제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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