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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보험금지급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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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최근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획담당 임원들과 간담회에서 자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감독 강화방안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가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계약 인수 단계에서부터 사기 위험을 걸러내기 위해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추려내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스러운데도 실적을 위해 계약을 인수하면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지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 가운데 정률제를 도입한 자차담보를 제외하고 대인 및 대물담보 보상 기준을 다듬고, '요실금 보험'이나 '형사합의금 특약'과 비슷한 상품은 판매를 중지시키고 새 상품은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가입 절차와 지급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실적에 치우쳐 유사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사를 징계하는 방안은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지출이 줄어든 보험금은 보험료 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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