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사이버공간 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42개의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에 투자할 때 필요한 증거금의 일부를 불법업체가 대납하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 매매주문을 증권사 등에 중개하는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금을 낼 수 없는 소액투자자를 꾀어 투자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반대매매를 통해 본인들의 손실은 보전하는 식이다.
이들은 코스피200지수옵션에 대해서도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것을 기회로 지수옵션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을 확대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거래는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0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217건의 불법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향후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제보접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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