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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4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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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을 중개하고, 불법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등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42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사이버공간 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42개의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42개업체 중 37개 금융위 인가없이 코스피(KOSPI)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에 대한 투자매매·중개를 했으며, 5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에 투자할 때 필요한 증거금의 일부를 불법업체가 대납하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 매매주문을 증권사 등에 중개하는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금을 낼 수 없는 소액투자자를 꾀어 투자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반대매매를 통해 본인들의 손실은 보전하는 식이다.

이들은 코스피200지수옵션에 대해서도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것을 기회로 지수옵션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을 확대하고 있었다.
FX마진거래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증거금 일부를 업체가 대납하고 투자자 매매 주문을 증권사 등에 전달하는 불법 FX마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거래는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0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217건의 불법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향후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제보접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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