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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특허성과, 질적 수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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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건수증가에도 활용실적은 ‘뚝’…우수특허비율, 민간R&D의 50%, 외국인의 20%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가 질적 수준에 미흡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연구개발)사업으로 이룬 특허성과가 양적으론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 수준은 낮아 활용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내놓은 ‘2011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 자료집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가 R&D사업으로부터 이뤄진 국내 특허출원·등록 현황=자료집은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가 R&D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R&D 특허성과의 제고방안을 담고 있다.

관련방안은 22일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 의견을 조율, 최종 확정됐다.
국가 R&D사업으로부터 이뤄진 국내 특허출원은 2006년 7672건에서 2010년 1만7969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3.7% 늘어 양적으론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R&D로 이뤄진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비율은 민간R&D 우수특허비율의 약 50%, 외국인우수특허비율의 약 20%에 그쳐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공공연구원 대상 국가 R&D특허성과 활용실태=특허청이 대학(89곳)·공공연구원(35곳)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국가 R&D특허성과 활용실태도 마찬가지다.

특허이전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0.9%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됐고 건당 특허이전료는 2006년 2690만원에서 2010년 6770만원으로 약 2.5배 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공공연구원의 특허성과 활용실적과 비교하면 특허이전비율은 약 50% 수준이고, 건당 특허이전료는 약14.3%에 머물러 선진국 수준엔 못 미치고 있다.

특허의 질적 평가등급이 ‘우수’로 판정된 국가 R&D특허의 이전비율 및 건당이전료가 ‘미흡’으로 판정된 특허보다 약 2배, 6배 높아 특허성과 활용실적 개선을 위해 우수특허창출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부문별 국가R&D 특허성과=연구주체(대학, 공공연구원, 대기업, 중소기업) 중 국가 R&D 특허출원은 대학, 공공연구원, 중소기업 순으로 많지만 질적 수준과 우수특허비율은 대기업이 가장 높았다.

연구개발단계(기초, 응용, 개발연구)별로는 개발연구과제의 우수특허비율은 기초연구과제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특허이전비율은 개발연구가, 건당 특허이전료는 기초연구가 가장 많아 특허이전율과 건당 특허이전료가 반대 양상을 보였다.

기술분야별로는 국가 R&D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은 IT(정보통신), NT(나노기술)분야가 가장 높았다. 특허이전비율은 CT(문화기술) 및 IT분야, 건당 특허이전료는 BT(생명기술)분야가 최고다.

◆국가 R&D사업 특허성과 질적 수준 높이는 대책들=특허청은 국가 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미흡’에 따른 대책으로 관계부처와 국가 R&D 특허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내놨다.

먼저 국가 R&D의 모든 단계(과제 발굴, 연구기획, 연구수행)에서 특허정보 활용 및 특허획득전략을 마련, 국가 R&D사업에서 핵심·원천특허가 이뤄질 수 있게 이끌 방침이다.

특허청은 ‘R&D-특허-표준’의 연계를 강화,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를 꾀하고 표준특허 인력양성 등 관련인프라도 갖출 계획이다.

대학·공공연구원의 우수특허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전략전문가 파견 ▲연구노트 사용 확대 ▲발명인터뷰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구원의 우수특허 창출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공공연이 갖고 있는 유망특허기술을 찾아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 차장은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 측정을 위한 질적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해 국가 R&D사업 평가체계가 품질 중심으로 바뀌도록 지원, 우수특허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의 활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명인터뷰제’란?
연구자의 발명신고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상담 등으로 발명의 평가, 특허전략수립 등을 돕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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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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