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업체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담합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상조업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현장 점검 결과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조업체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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