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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FTA 괴담 단순 게재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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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에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한 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시민사회와 여권 등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 측은 "단순히 허위 글을 게재하고 퍼나른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다.
검찰은 전날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인터넷 공간에서는 즉각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검찰의 '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8일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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