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홍모씨(4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시내 한 성매매업소 앞에서 업주 조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일명 ‘병풍’을 치며 1시간 동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씨는 또 지난 2006년 가짜 명품가방을 진짜라고 우기며 조씨에게 강매해 136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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