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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머리'라고 놀린 것만으로 처벌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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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른사람을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서 상대 네티즌을 '대머리'라고 불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려고 사용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 상대 박모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진 모양새의 속어)', '대머리'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요소가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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