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소리꾼' 김미화 '친노좌파'라 불렀다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앞으로 방송인 김미화(47)씨를 '친노좌파'로 부를 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김씨가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런 표현의 보도를 싣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김씨가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의 발행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에 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는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김씨에게 회당 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보도된 김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독립신문의 발행인 등이 김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김씨와 독립신문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김씨를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건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지만 김씨와 관련된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는 악의적 허위 보도로 볼 수 있다"며 독립신문 발행인 등에게 1500만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김씨는 독립신문이 2009~2010년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라는 제목 등의 기사로 친노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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