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헬기 추락사고 방지와 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것으로 응급헬기 공동이용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지원체계도 2배 빨라진다. 현재 119에서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을 받으면 해당시·도 → 인접시·도 → 타 기관(경찰·산림청) 순으로 지원을 요청한다. 또한 경찰청·산림청 헬기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부보고 절차에 따라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를 통해 지원기관의 출동시간이 15분 이내로 단축된다.
이밖에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기종 단순화를 위한 헬기 공동구매 및 주요 부품 공동사용 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기 기종과 도입국가가 기관별로 다양해 정비와 부품조달·품질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