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 도시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지 개발계획 변경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 일대 천왕 도시개발구역(48만4992.5㎡) 내 단독주택 용지 개발계획이 바뀐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천왕 도시개발구역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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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이주대책용으로 조성된 단독주택부지의 수요가 전무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3492㎡, 15가구)를 공동주택(연립) 96가구로 변경한다.
아울러 구역내외 연결도로 신설을 위한 보행자 도로(6m)는 일반도로(10m)가 된다. 이를 통해 인접지에서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차량동선을 확보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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