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일당을 주고 사전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모(49ㆍ함양군)씨를 2일 구속했다.


신씨는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2일까지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해 그 중 6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선거구 내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는 등 한나라당 최완식 후보(현 함양군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나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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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외에도 간식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ㆍ26 함양군수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 군수와 신씨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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