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6.2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모임 참석해 지지 호소 혐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이 지난 11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성무용 천안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시장은 지난 5월 천안시 공무원 모임인 ‘S 향우회’와 ‘E동문회’에 참석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고, 특정 시의원도 도와달라고 호소한 혐의다.
앞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4월 7일과 23일 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지난 5월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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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 시장 측은 “성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며 일부는 조작된 것도 있다”면서 “호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요소가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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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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