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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발전'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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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와 연합회 설치를 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토록했다. 위원회는 장·단기 계획수립, 추진실적 평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논의한다.
법에서는 또한 서비스산업계의 전체 의견을 대표할 연합회와 연구기능을 하는 전문연구센터도 설립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 특성화 교육을 담당할 곳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R&D를 늘리기 위해 그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는 방안과 창업 과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제도에 관한 규정도 법에 담았다.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통계 구축도 규정했다.

재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서비스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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