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토록했다. 위원회는 장·단기 계획수립, 추진실적 평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논의한다.
재정부는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R&D를 늘리기 위해 그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는 방안과 창업 과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제도에 관한 규정도 법에 담았다.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통계 구축도 규정했다.
재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서비스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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