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금융당국, 회계법인 적극적 관리 나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상당 수준의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허용된다. 등록제를 도입해 금융당국이 회계법인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 또 부실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의 동종금융업종 감사가 제한되는 등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부실감사 등으로 실추된 회계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회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게만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상장사의 감사를 맡고 싶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고, 감사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당국은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계량화해 등록된 회계법인을 평가한 후 감사를 허용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준수의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품질관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해, 상장법인이 회계법인을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게하기 위해서다.

부실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동종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가 최대 1년까지 금지된다. 보험사를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은 다른 보험사에 대한 감사를 제한받게 되는 것.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렇게 투자자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를 시행한다.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운영이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법인형태를 허용해 차별화된 성장을 유도할 생각이다.


또한 중·소형회계법인에 분할 및 분할합병을 허용해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지원한다. 회계법인의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3년마다 감사업무보조자의 3분의2 이상 교체해야했던 연속감사 제한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 피감사기업은 앞으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외부감사인이 감사기간 중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이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감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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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주체를 경영진에서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상법상의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로 이관해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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