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돼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적용되고,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한 농가가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몰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된다. 가축질병 발생 농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백신 비용 또는 매몰 보상금 등 경제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축산업 4개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등 3개 업종은 내년부터 허가제가 즉시 도입된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내년에는 전업농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등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여기서 전업농은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준전업농은 전업농의 절반 수준, 소농은 50㎡ 정도의 소규모 축사에서 소·돼지를 키우는 것을 말한다.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나 신규로 축산업에 진출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구제역 방역 매뉴얼 개편안

▲ 구제역 방역 매뉴얼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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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축 매몰 보상금과 관련, 보상금은 시가 100% 보상이 원칙이지만 축산농가 사람들이 가축 질병 발생국으로 여행갈때 출국시 신고나 입국시 신고·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의 80%가 감액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소독·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상금의 80%가 감액된다.


내년부터 전업농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는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된다. 실질적 방역 주체인 지자체도 가축 매몰 보상금의 20%(시·도 10%, 군·구 10%)를 분담해야 된다.


아울러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가 도입한다. 내년에는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2013년에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등록차량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해야 한다.


구제역 방역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C, SAT1, 2, 3 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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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장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이 금지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등 초기부터 강력한 방역이 이뤄진다.


유정복 장관은 "지난 3월 말 '축산업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 발표 후 축산관련 단체, 전문가, 지자체 축산·방역 담당자 등과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방역 매뉴얼과 축산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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