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 강화된다
금융위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감사가 제한된다. 또한 품질관리제도가 강화돼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회계법인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고 불이익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부실감사 등으로 실추된 회계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동종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이 아니면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는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현행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중 핵심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계량화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관리준수의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해 품질관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고, 상장법인이 감사인을 평가할 때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
기업의 투명한 재무제표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이 금지된다. 피감사기업은 앞으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외부감사인이 감사기간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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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주체를 경영진에서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상법상의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로 이관해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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