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기 꺾기 끼워팔기 안돼" 대규모유통업법안 내년 시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1월부터 백화점,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협력,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 부담을 떠앉게 하는 등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가결 처리했다. 이 법률안은 2010년 7월13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2011년 6월10일 이사철의원 대표 발의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 보완한 것이다.
법률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은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영업에 사용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백화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TV홈쇼핑, 편의점, 대형 서점, 전자전문점,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 사업자 제외)이 해당된다.
법률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을 주도록 명시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자 등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해서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감액, 상품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판촉비용 부담 전가,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행위, 경영정보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법이 된다.
법률안은 또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판촉비용은 해당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이익의 비율로 부담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판촉사원 파견은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갖춘 숙련사원을 파견받아 납품받은 상품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허용토록 하고,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면적·시설 변경의 경우 일정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토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때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과징금의 상한은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조정(관련매출액의 2%→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됐다.
공정위는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발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 법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 본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에서 묶음판매,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와 관행들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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