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10월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입법예고가 되었으며, 이중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제20조의2항목이다. 외국병원이 국내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는 부분으로, 이제는 의료분야도 무한경쟁체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투자병원이 설립된 후에는 외국면허 소지자와 국내면허소지자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다. 국내면허소지자가 영어로 진료하기도 힘들뿐더러, 외국면허소지자를 반드시 일정비율 병원에서 고용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영어로 진료가 가능해야 하는 의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헝가리의대는 과거부터 그 기초과학의 배경이 강하고 그 수준이 유럽국가에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헝가리 국가는 과학 리서치 의학계열에서 4개의 노벨상과, 과학계통 물리와 화학에 있어 추가로 8개 이상의 노벨상 수여 기록이 있는 국가이다.
또한, WHO에서 인증되어 헝가리에서 졸업 후 의사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개방이 넓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세금을 내면 현지 개원이 가능하다. 헝가리 페치의대를 졸업 후 국내의 종합병원에서 이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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