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기 위해 채용 1년 전에 시험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현재 2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돼있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1년 전에 공고토론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신입경쟁 채용시험의 경우는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는 6개월 전까지 시험 계획 및 일정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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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3년간 각종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66만여명 달할 정도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수십만명의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는 시험인데도, 겨우 20일전에만 시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때문에 수험준비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여성 교사임용준비생이 교원임용시험 직전에서야 해당과목에 대한 교원 임용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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