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
관세청, 11월1일부터 적용…對日 수출 때 통관상 혜택 본격화, 상대국 공인업체 같이 인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일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 상호인정협정(MRA)이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다음달 1일부터 한·일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돼 우리 기업들의 일본 수출 때 통관혜택이 본격화된다고 16일 밝혔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상대국의 공인업체를 같이 인정하는 협정이다.
일본과의 AEO MRA는 지난 5월20일 두 나라 관세청장회의 때 체결됐다. 이어 상대국 공인기업인식문제 해결 등 두 나라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인수출회사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일본으로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일본과의 AEO MRA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AEO 적용업체는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공인번호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일본과 거래하는 수입업체는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새로 또는 바꿔 발급 받아 수입신고 때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할 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AEO공인을 늘리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AEO제도’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영문머리글로 ‘수출입안전인증업체제도’를 말한다. 세관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빠른 통관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미국·EU(유럽연합)·중국 등 세계 50개 나라가 이 제도를 들여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