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현재 우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FTA 발효를 위해 양국에서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최근 커져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관계도 군사동맹과 경제동맹 두 축을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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