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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기지 지원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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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미군기지 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3일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계속되는 사업지체와 중단으로 반환공여지 인근 주민들이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60여 년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용산 미군기지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고, 따라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며 1조 5000억 원의 국비와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한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성명서는 따라서 "정부는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지원을 일부에서 전액으로 전환하고, 도로 사업은 공사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전체 소요사업비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서울 용산기지는 이전비용도 정부가 내고, 또 법률까지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조성한 뒤 서울시에 제공키로 했지만 경기도내 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전비용도 미군이 부담하고, 우리는 1원짜리 한 푼 안 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부는 북부지역 내 미군기지 땅값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 돈을 용산 미군 기지를 옮기는 데 쓰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법무법인에 정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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