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은 선고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론스타법인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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