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진보성향 주간지를 팔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 위기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전달코자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나온 것으로 이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 대해 벌금30만원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선 "행위태양ㆍ경위ㆍ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봤다.
6명의 변호를 동시에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현행 집시법은 15조의 적용배제 대상에 '상행위'가 빠져있고, 같은법 2조의 경우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해 집회가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포괄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과잉금지원칙위배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위헌제청심판을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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