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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위헌논란,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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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또 다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미신고 야간집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잡지 판매원들이 현행 집시법 규정은 예외의 적용범위가 좁을뿐더러 집회 자체의 의미도 불명확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제청심판을 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진보성향 주간지를 팔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강남역 앞에서 '안보위기는 사기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라'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주간지 <레트프21>신문을 판매하던 김씨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 위기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전달코자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나온 것으로 이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 대해 벌금30만원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선 "행위태양ㆍ경위ㆍ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봤다.

6명의 변호를 동시에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현행 집시법은 15조의 적용배제 대상에 '상행위'가 빠져있고, 같은법 2조의 경우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해 집회가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포괄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과잉금지원칙위배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위헌제청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검찰의 추가 증거제출 등 심리방향을 검토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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