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가 야간 집회 금지 기준 시각을 일몰 시각인 오후 8시로 규정토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 집회 금지 기준을 오후 10시로 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개정 집시법은 헌재 결정 취지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국가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법률상 야간으로 규정되는 시간 이전의 집회 및 시위라 하더라도 실제로 어두워진 이후에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거나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한 근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같은 단체에 의해 집시법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향후 그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법률을 경시하고 불법 시위가 당연시되는 풍조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금지 시간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시간대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일 뿐 야간 옥외집회를 무조건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야간 옥외집회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며 정치권은 국격 상승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진정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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