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포상감경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 5097명이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았다. 또한 이중 4067명이 견책에서 불문경고 등으로 경감받아 사실상 징계가 면제됐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하면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안부가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력 ▲6급이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즉 징계양정 중 ‘견책’까지를 징계로 보고 통계관리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징계통계에 포함할 경우에는 징계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해지한다고 하면 '혜택' 와르르? 장기 고객일수록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