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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받은 공무원 5000명, ‘징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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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징계대상 지방공무원 5097명이 정부포상이나 표창 등으로 징계를 한 단계 이상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책 조치된 공무원 4067명은 불문경고 등으로 감경돼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포상감경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 5097명이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았다. 또한 이중 4067명이 견책에서 불문경고 등으로 경감받아 사실상 징계가 면제됐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공무원 총 징계인원이 2960명이고 이중 포상 징계감경으로 징계가 면제된 인원이 638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이 징계면제를 받은 셈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9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73명, 전북 542명, 그리고 전남 499명 등 이었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하면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안부가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력 ▲6급이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즉 징계양정 중 ‘견책’까지를 징계로 보고 통계관리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징계통계에 포함할 경우에는 징계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유 의원은 “과도하게 징계 포상감경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포상감경의 명확한 기준설정과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대폭 축소 보완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온정주의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지방공무원간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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