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PQ기준 중 기술개발평가는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한 실적은 개발한 실적의 1/2만 인정받는다.
반면 특허는 현재 보유만 하더라도 점수 제한 없이 최대 3점까지 배점확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실적·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해 최대 1점까지만 인정된다. 시행일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PQ기준 개정을 통해서 신기술 등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신기술 건당 4억여원 소요)은 완화됨으로서 감리업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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