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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PQ 평가기준, 신기술 개발·사용자에게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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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사전실시(PQ)에 신기술을 업체가 직접 보유했거나 사용한 실정이 있는 경우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설계용역과는 달리 신기술의 적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감리용역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개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목표다.

현재 PQ기준 중 기술개발평가는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한 실적은 개발한 실적의 1/2만 인정받는다.

반면 특허는 현재 보유만 하더라도 점수 제한 없이 최대 3점까지 배점확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실적·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해 최대 1점까지만 인정된다. 시행일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현재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 PQ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사안은 그동안 업체 간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2012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PQ기준 개정을 통해서 신기술 등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신기술 건당 4억여원 소요)은 완화됨으로서 감리업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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