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방방재청은 소방공사감리원의 책임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형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공사감리원의 형법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도록 해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청렴성과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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