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동반성장 정책 추진 1년을 맞아 "다음달 중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 정황이 있는 3~4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감액사유와 규모, 감액시 서면교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2차 협력사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면서 "기존 법에서 매출액 등 2배 기준이 폐지돼 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다음달 중에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비용부담 내용, 주요 명품의 판매수수료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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