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수질기준에 추가하고 먹는샘물, 약수터 등 공동시설 물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오존 소독이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며, 과다 노출시 염증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미국환경보호청(EAP)은 포름알데히드를 납, 라돈, 석면, 일산화탄소과 함께 가정을 위협하는 5대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물맛을 느끼게 하는 '심미적 영향물질'의 수질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먹는 샘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미적 영향물질이란 맛을 다양하게 느끼게 하는 물질로, 경도(Hardness), 수소이온농도(pH), 황산이온(Sulfate), 증발잔류물(Total Solid) 등이다. 다양한 맛으로 국내 생수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외국산 유명생수에 대응해 국내 먹는샘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건강적 측면에서 고려됐다"며 "다양한 원수의 이용가치 및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완화해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 개발 등의 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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