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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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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 주 국회 제출
부정 의견 피력하는 의원 많아 국회 통과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정부가 감기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 중 상당수가 법개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처방전 없이 약사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약국외 판매약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약국외 판매약은 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람이 약국 아닌 장소에서 팔 수 있다. 복지부는 국회 통과 후 약의 종류와 판매자 요건 등을 시행규칙과 장관 고시로 각각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이로써 10여년간 끌어온 상비약 슈퍼판매 논의는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2일과 26, 2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3명 복지위 의원 중 9명이 빈번한 일반의약품 부작용 사례 등을 강조하며 감기약 등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의견을 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전국여약사대회와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편의성에 치중해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두고 찬반 양 쪽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모처럼 마련된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당부한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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