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공공택지대금 연체가 심각해 건설사들이 신규 택지 확보를 기피하고 있다"며 "특히 2기신도시 등 수도권내 공공택지지구는 인근의 보금자리지구와 청약시기나 주택규모, 수요자층이 겹쳐 미분양 위험성이 커 견실한 주택업체도 구조조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A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과 미입주, PF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택지대금이 연체됐다"며 "여기에 9~13%에 이르는 높은 연체이자율로 사업추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상 선납택지대금의 기간이자 가산금리는 4% , 건설업체의 실제 조달금리는 우량업체 수준으로 8~10% 수준과 비교했을때 연체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다.
대형업체가 속해 있는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연체 현황에 따르면,세종시를 제외한 12개사 17개 블럭에서 연체대금은 총 6712억원으로 연체이자는 663억원에 달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연체대금과 연체이자를 다 합치면 7375억원이지만 종전과 같이 연체이자를 60%정도를 감면해준다면 연체대금과 미감면 연체이자를 합쳐 6977억원의 택지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이는 LH의 올해 원리금 상환액 11조4000억원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건설 관계자는 "2기신도시 등 수도권내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지구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의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사전예고가 없었던 상황이기에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특히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가 미확정 또는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상 걸림돌로 작용해 공공택지 계약 해지나 택지대금의 장기 연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체된 이자를 탕감해줄 경우 그동안 대금을 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를 LH가 다 지는 것도 현재 LH의 재정 여건상 어렵다.
한편 지난 3월 정창수 전임 제1차관과 주택업계의 간담회 자리에서 연체대금 이자에 대해 일괄적인 탕감보다는 해당 택지의 기반시설 설치지연 사유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 처리하기로 의견이 일부 수용된 상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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