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내항공사 작년 4000억원 유류할증료 부당징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내 항공사들이 지난해에만 유류할증료로 4000억원을 부당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달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유류할증료에 대해 동일한 부과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어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06년 국토해양부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신고한 것을 보면 두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제출한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또 2006년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08년 부과기준표가 1차례 변경된 이후,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가 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류할증료 산정은 싱가폴석유현물시장(MOPS)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MOPS 기준 유가가 2009년 9월1일과 비교했을 때 현재 1.8배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6.5배, 단거리 6.6배 등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가의 상승폭에 비해 유류할증료의 상승폭이 3~4배 높다는 것으로, 항공유가 1달러 상승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유류할증료는 3~4배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의원은 "국내 항공사가 작년 국내선을 제외하고도 유류할증료로 받은 금액이 대한항공 4342억원, 아시아나 2901억원, 저가항공 118억원 등 7361억원이다"라며 "현재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전 기준으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평균 유가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 기준표를 수시로 변경했다면 항공사들이 4000억원의 폭리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2008년 이후 변함없는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의 시작기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연계해 자동으로 요율이 결정되므로 유가 인하시 유류할증료도 자동으로 하향 조정된다. 유가 인상시 인상분에 대해 유류할증료로 모두 충당되지 않으므로 항공사는 유가가 인상되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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