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있으나마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1995년 설립 후 17년간 받은 조정신청 한해평균 6건 불과…분쟁조정위한 법적근거도 미약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1995년에 만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 을)이 특허청에서 받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이 지난 17년간 102건으로 한해평균 6건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2003년 이후는 한해 4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특히 199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정이 이뤄진 게 23건에 그쳐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특허심판원에서 처리된 특허무효심판은 2007년~올 6월까지 2722건으로 위원회가 같은 기간 24건의 조정신청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조정위에 조정신청이 저조한 건 산업재산침해의 경우 침해자와 피침해자의 침해여부 의견이 달라 법적심판을 통해 결정하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조정위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재산권 무효, 취소, 권리범위 확인에 대해 조정할 수 없게 돼있어 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의 조정역할을 할 수 없어 신청이 부진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가 17년간 이름만 유지하는 건 올바른 위원회 운영이라 볼 수 없다”며 “진흥법을 고쳐 법적 판단이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기능을 바꿔 설립취지를 살리거나 없애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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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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